4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못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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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98.***.239.62 5607

    문) 4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세금보고를 연장도 하지 못하고 넘겨 버렸습니다. 어떤 벌금이 있습니까?

    답) 많은 고객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만 정확한 벌금과 이자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IRS는 이러한 세금보고서는 case-by-case basis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벌금와 이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과 이자는 아래의 한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되면 모두 다 적용될수 있습니다. 미보고와 미납부, 두 종류의 벌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Penalty for late filing – 미납된 세금의 5%가 매달 벌금으로 축적되고 최고 벌금은 25%까지 입니다.

    2. Minimum late filing penalty – 4월 15일 (연장을 한 경우 10월 15일)이 지난 후 60일 안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135과 미납된 세금의 100%, 둘 중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붙습니다.

    3. Penalty for late payment – 세금은 연장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4월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았으면 미납된 세금의 0.5%가 매달 벌금으로 축적되고 최고 벌금은 25%까지 입니다.

    4. Combined penalty per month – 위의 Penalty for late filing 과 Penalty for late payment 둘 다 적용이 될 경우 한 달에 적용되는 최고 벌금율은 5%입니다.

    Late filing penalty는 미납된 세금의 10배이상 붙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도 하지 않고 세금도 못 냈을 경우 세금보고서라도 빨리 보내야 벌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수정을 해야 한다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세금의 반대되는 경우, 즉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벌금과 이자는 미납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므로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계산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과될 벌금과 이자도 없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경우는 세금이 없어도 벌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서가 완성이 될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와 환급금이 아닌 미납금으로 계산되면 위의 벌금과 이자를 피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있더라고 3년안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아야 하실 환급금은 국가에 귀속이 되고 영영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949-288-3639) 나 이메일 (jlee@koruscpas.com)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
    Jack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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