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민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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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7317

    백악관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꾸준히 이민 관련 뉴스가 불거져 나온중 4월에는 H-1B 접수 마감일까지 더해져 보다 바쁜 한달이 되고 있다.

    먼저, H-1B는 여전히 쿼터보다 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청서를 리뷰하기전 적정량의 케이스를 추려내기 위한 추첨이 이루어졌다. 예전과 다른 점은 H-1B 비자에 적대적인 행정부의 분위기 탓인지 신청서가 작년의 236,000에서 올해의 199,000 으로 줄었으며, 급행 수속을 당분간 폐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첨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4월 17일 추첨이 마무리 되었으며 추첨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접수증이 발급되고 있다. 많은 량의 접수증이 발급되어야 하므로 전체 결과를 알기까지는 몇주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증은 변호사와 회사 양쪽으로 발급되어 우편으로 전달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사설 형무소 운영 회사 (GEO Group)에 $110 million 에 달하는 detention 센터프로젝트 를 허가했다. GEO 그룹은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 세워질 이 이민자 구금센터를 통해 매년 $44 million 의 소득이 있을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 영리를 위해 형무소와 구금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20-30% 이상의 주식 상승을 얻고 있다.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설 형무소 감소 정책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신분증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대규모 구금 센터 건축은 이민자들을 격리가 필요한 이들, 범죄 확률이 높은 이들, 위험한 그룹으로 색칠하는 반이민 전략의 일부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또한 반이민 정책을 넘어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명한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더 높다는 사실, 영리를 위한 사설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 이 사실들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범죄와 사회 안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들이다.

    세째,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에 Supplement J가 추가되었다. 이 추가 양식은 두가지 경우에 사용되는데:

    먼저, I-140 청원서가 수속중이거나 이미 승인난후에I-485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되어져야 한다. 예외적으로 NIW와 EB1과 같은 특수 카테고리를 제외한다.

    혹은 I-485 가 수속중인데 AC21 조항 아래 직장을 바꾸기 원할때 supplement J 를 파일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직장이 바뀔때 미리 제출할수도 있고 아니면 이민국에 추가 서류 요청을 했을때 제출할수도 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이므로 현재 취업 이민 케이스를 진행중인 신청자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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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hj 174.***.155.231

      140이 수속 중이거나 승인난 이후의 경우라면 모든 485 케이스라는 건가요? 아래 두가지 경우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글을 보면 모든 485가 140 수속 중이거나 승인난 이후에 접수하는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캘리거주중 216.***.112.21

        동시접수 이외의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 절망 98.***.55.165

      작년부터 하이텍 분야 job growth rate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16이 2015의 절반 정도였죠. h1b 신청자 감소는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 FL 72.***.153.206

        컴퓨터 관련 직종이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최우선이어야 할 이유도 근거도 없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하이텍 분야 성장율이 둔화된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 지나가는이 198.***.103.149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에 그게 H1b신청자수가 줄어든 주요한 이유라고 보는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딴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 그렇다면…. 73.***.17.88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AC 21로 이직한 경우와 Supplement J를 파일링 해야 하는 경우
      달라지는 면이 있는 건가요? 이직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이직하는 회사의 요건(회사의 재정능력 등) 이 더 강화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 K 99.***.193.93

      좋은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 네브라스카 EB-3 숙련직 동시접수자 64.***.148.187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Supplement J란 서류는
      정확히 어떤 용도의 서류인가요?

    • 궁금 107.***.25.192

      저는 현재 485 진행중이며 4월 중순에 군복무와 신체검사에 관한 rfe가 나와서 서류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도 j서류가 포함되어냐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