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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년차가 되어 신분이 변경되고 첫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학교에서 세금 보고 assistant들이 도와주었었는데요, 지금은 외부로 파견 나와 있어서 그 도움을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의 권유로 부부임에도 single로 파일링 했었는데요. 이번에 married로 joint filing을 하려고 하다보니 아내의 ITIN이 신청이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3월 초쯤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ITIN을 신청해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가 참 막막합니다.이런 상황일때 그냥 싱글로 tax 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ITIN을 외국에서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Turbotax에서 아내의 ITIN이 있으면 joint filing이 안되던데, 직접 IRS 사무소에 가서 ITIN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