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J1 포닥 택스 리턴 (tax return)

  • #3294498
    제티 128.***.189.110 2280

    안녕하세요~ 3년차 J1 포닥 을 위한 택스 리턴에 대해서 정리할겸 질문할겸 글을 올립니다.

    [제 상황 간단 요약]
    2016년 7월 학교에서 J1 포닥 시작
    2016년 non-resident, 1042-S 받음, 1040NR 사용, FICA와 Income tax (federal+state) 면세, local tax 면세 적용 X
    2017년 non-resident, 1042-S 받음, 1040NR 사용, FICA와 Income tax (federal+state) 면세, local tax 면세 적용 X

    [문제는 여기서 등장]
    2018년 resident (1년전체), 1042-S와 W-2 받음, 1040 사용, Income tax (federal+state)는 7월까지만 면세, FICA와 local tax 면세 적용 X

    정리 1: Exempt Individuals(Form 8843 ) 은 calendar year 2년차까지만 (2017년까지만) 적용 가능 따라서 2018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므로 1년 전체가 세법상 resident임. dual status 적용 안됨 (입국 혹은 출국시 가능). 1040을 사용해야함.
    정리 2: FICA tax는 세법상 resident면 내야하므로 1년 전체 면세 적용 안됨
    정리 3: 제가 사는 state는 federal과 같은 한미조세협정 적용가능하므로 면세 여부가 같이 적용됨
    정리 4: 한미조세협정 article 20에 따르면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non-resident/resident 여부에 상관없이 만 2년간 전액 세금 면제 따라서 2018년 7월까지 면세 적용

    문제: Income tax (federal+state) 면세 받은 1~7월 까지 수입은 1042-S로 면세 받지 않은 8월~12월 수입은 W-2로 받은 상황에서 Form 1040으로 보고 할때 두가지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데 둘중 어느것이 정답인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방법 > 1042-S를 무시하고 W-2만 가지고 1040을 작성

    근거: Publication 519, Chapter 9, Page 48
    In most cases, you also will not need to report the income on your Form 1040 because the income will be exempt from U.S. tax under the treaty.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두번째 방법> 1042-S와 W-2의 총수입을 1040의 line 7에 넣고 line 21에 조세협정에 의해 면세 받는 금액 입력 하고 옆에 (Exempt income, South Korea, article 20) 라고 입력, line 22 는 (총 수입 – 면세 수입) 이 됨.

    참조: Publication 519, Chapter 9, Page 48
    if the income has been reported as taxable income on a Form W-2, Form 1042-S, Form 1099, or other information return, you
    should report it on the appropriate line of Form 1040 (for example, line 7 in the case of wages, salaries, scholarships, or fellowships). Enter the amount for which treaty benefits are claimed in parentheses on Form 1040, line 21. Next to the
    amount write “Exempt income,” the name of the treaty country, and the treaty article that provides the exemption. On Form 1040, subtract this amount from your income to arrive at total income on Form 1040, line 22.

    저의 자체적인 결론은
    1042-S에 나온 Income은 조세협정에 의해 taxable income이 아니므로 1040작성시 제외한다 입니다.
    1042-S와 W-2가 잘 적용되경우, W-2만 가지고 첫번째 방법 대로 하면 되고
    1042-S를 받아야 할 수입이 W-2에 적용되어 원청징수가 추가로 이루어 졌다면 두번째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1042-S를 제외하고 W-2만 가지고 두번째 방법을 사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의 경우 1042-S와 W-2가 잘 적용되었으므로 첫번째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의 결론과 정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28.***.70.251

      제가 답은 모르지만 상세한 분석에 놀라고 갑니다. 연구도 잘하시겠네요.

    • 12344 98.***.33.45

      1042-S 코드가 몇번인가요?

      • 제티 99.***.141.94

        1042-S Box1은 Code 19번 입니다.

        • 12344 98.***.33.45

          1042 s 코드 19로 보고되었으면 1040 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W-2로 받으신것에 대해 article 21 2천불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8833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제티 128.***.189.71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standard deduction+child tax credit만 으로도 전액 돌려받을수 있어서 article 21의 2천불 추가 공제까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을 몇가지 정리해보면, article 21의 경우 trainee (연수생) 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포닥의 경우도 적용 가능한지 (편법이 아닐런지) 와 같은 해에 달별로 쪼개서 article 20와 21을 각각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티 128.***.189.71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후기를 업데이트합니다. 저의 결론처럼 1042-S를 제외하고 W-2만 가지고 Turbot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방세와 주세 모두 제대로 돌려받았습니다.

    • dongsari 128.***.186.220

      안녕하세요 제티님
      저도 작년 9월에 resident로 변경된 포닥인데 tax return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티님 게시글이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W-2만 있고 1042-S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수입이 W-2에 기입되어있네요.
      그래서 Turbotax에 W-2기준으로 기입했더니 세금 면제가 되지 않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Turbotax에서 어떻게 tax exemption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제티 99.***.141.9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댓글이 달려있어서 일주일 만에 답변 드립니다.
        2018년 총 수입이 W-2에 기입되어 있다면, 제가 설명한 두번째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urbotax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려면 약간의 팁이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몰라서 해당 링크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ttlc.intuit.com/questions/3584632-form-1042s-on-income-tax-treaty-for-resident-alien-f1-visa)

    • DH 24.***.195.94

      안녕하세요 2년 지난 글이라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1042-s 에 tax가 withhold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저 역시 3년차라 1042-s와 W2가 같이 발급되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해주실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