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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차 J1 포닥 을 위한 택스 리턴에 대해서 정리할겸 질문할겸 글을 올립니다.
[제 상황 간단 요약]
2016년 7월 학교에서 J1 포닥 시작
2016년 non-resident, 1042-S 받음, 1040NR 사용, FICA와 Income tax (federal+state) 면세, local tax 면세 적용 X
2017년 non-resident, 1042-S 받음, 1040NR 사용, FICA와 Income tax (federal+state) 면세, local tax 면세 적용 X[문제는 여기서 등장]
2018년 resident (1년전체), 1042-S와 W-2 받음, 1040 사용, Income tax (federal+state)는 7월까지만 면세, FICA와 local tax 면세 적용 X정리 1: Exempt Individuals(Form 8843 ) 은 calendar year 2년차까지만 (2017년까지만) 적용 가능 따라서 2018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므로 1년 전체가 세법상 resident임. dual status 적용 안됨 (입국 혹은 출국시 가능). 1040을 사용해야함.
정리 2: FICA tax는 세법상 resident면 내야하므로 1년 전체 면세 적용 안됨
정리 3: 제가 사는 state는 federal과 같은 한미조세협정 적용가능하므로 면세 여부가 같이 적용됨
정리 4: 한미조세협정 article 20에 따르면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non-resident/resident 여부에 상관없이 만 2년간 전액 세금 면제 따라서 2018년 7월까지 면세 적용문제: Income tax (federal+state) 면세 받은 1~7월 까지 수입은 1042-S로 면세 받지 않은 8월~12월 수입은 W-2로 받은 상황에서 Form 1040으로 보고 할때 두가지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데 둘중 어느것이 정답인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방법 > 1042-S를 무시하고 W-2만 가지고 1040을 작성
근거: Publication 519, Chapter 9, Page 48
In most cases, you also will not need to report the income on your Form 1040 because the income will be exempt from U.S. tax under the treaty.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두번째 방법> 1042-S와 W-2의 총수입을 1040의 line 7에 넣고 line 21에 조세협정에 의해 면세 받는 금액 입력 하고 옆에 (Exempt income, South Korea, article 20) 라고 입력, line 22 는 (총 수입 – 면세 수입) 이 됨.
참조: Publication 519, Chapter 9, Page 48
if the income has been reported as taxable income on a Form W-2, Form 1042-S, Form 1099, or other information return, you
should report it on the appropriate line of Form 1040 (for example, line 7 in the case of wages, salaries, scholarships, or fellowships). Enter the amount for which treaty benefits are claimed in parentheses on Form 1040, line 21. Next to the
amount write “Exempt income,” the name of the treaty country, and the treaty article that provides the exemption. On Form 1040, subtract this amount from your income to arrive at total income on Form 1040, line 22.저의 자체적인 결론은
1042-S에 나온 Income은 조세협정에 의해 taxable income이 아니므로 1040작성시 제외한다 입니다.
1042-S와 W-2가 잘 적용되경우, W-2만 가지고 첫번째 방법 대로 하면 되고
1042-S를 받아야 할 수입이 W-2에 적용되어 원청징수가 추가로 이루어 졌다면 두번째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1042-S를 제외하고 W-2만 가지고 두번째 방법을 사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 상황의 경우 1042-S와 W-2가 잘 적용되었으므로 첫번째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의 결론과 정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