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자녀의 택스리턴을 같이…?

  • #3400449
    Tax return 68.***.251.56 1237

    25세 자녀가 올해 9월부터 직장을잡아
    회사 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25세이며 독립해서 따로
    나가 살고있고요 8월까지는 우리집에 같이 있었고요
    내년 2월초에 2019 년도분 세금보고 할때
    부부조인트보고에 같이 넣어 부양가족으로 해서 다같이
    한몫에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 애는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 26세될라믄 내년 11이구요)

    • JSTA 104.***.253.29

      먼저 Qualifying Relative Requirements를 충족했는지에 따라 함께 보고할 수 있는지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설사 Qualifying Relative Requirements 를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소득, 가족 구성원 및 여러가지 팩터들이 작용하기에 자녀분을 함께 보고하는게 좋은지 분리해서 보고하는게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텍스보고를 하면서 두가지 시나리오 모두로 텍스보고서를 준비한 후, 가족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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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DD 72.***.108.202

      W2 금액에 따라 (2018기준 12k 초과시) 부모가 딸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셔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ualifying Relative requirements 중에 인컴테스트가 (2018기준 $4,150) 매우 낮기에
      애초부터 부양가족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고 생활도 독립해서 하니,
      가급적이면 세금보고도 직접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게 독려해주시는게 어떨까요?
      다만 첫 한두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길 권장드립니다.

      • JSTA 104.***.253.29

        위 내용중 “Qualifying Relative requirements 중에 인컴테스트가 (2018기준 $4,150) 매우 낮기에 애초부터 부양가족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는 약간 혼동하신 내용 같습니다. Qualifying Dependent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4,150불을 넘으면 디펜던트로 자격이 안되는데 이를 반대로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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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제 답변의 첫 문장은 general 한 tax return filing requirement 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QR income test (threshold 금액이) 낮아서 애초에 부양가족을 안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반대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인지요?

          • JSTA 104.***.253.29

            어떤 뜻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론 Qualifying Relative 조건 가운데 income test 는 아래 “테스트”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4,150이 넘어가면 부양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DD 님께서 말씀 하신 “인컴테스트가 (2018기준 $4,150) 매우 낮기에 애초부터 부양가족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란 문장은 제게 “$4,150이 미만이면 부양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로 읽혔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이해한거면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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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네, 제가 구체적으로 쓰실 않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렇게 읽혔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 206.***.64.126

              이글이 더 헷갈리네요 원글도 문제없는듯요

    • 지나가다 68.***.84.251

      Qualifying Dependent 가 되려면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Full time student 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같이 살아야 하구요 (이것은 만족되네요.) CPA 님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규정은 이런걸로 공부 했습니다.

      • JSTA 104.***.253.29

        지금 말씀하신 조건은 Qualifying Child 를 위한 조건이고 Qualifying Dependent 는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해당하는 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 Qualifying Child 크레딧은 $2,000/명 이고, Qualifying Dependent 크레딧은 $500불/명 으로 서로 다른 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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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스트 66.***.128.118

      Qualifying Relative 네가지 테스트중 문제는 인컴입니다. $4,150이 넘어가면 부양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혹 인컴이 되더라도 2018년도부터는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져서 큰 도움도 안되구요. 그냥 따로 하셔요. 인컴이 얼마 안되면 공짜로 세금보고 해주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 68.***.143.139

      Qualifying child는 Age test 무조건 17세 미만 아닌가요? Qualifiying dependent가 19세 미만 24세 풀타임학생이여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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