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k) 불체나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취업영주권 신청자 구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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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4213

    최근에 발표된 이민국의 판결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규정들과 요건들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민국은 지난 14년간 아이다호 대학에서 생체테러 방어를 연구해왔던 폴란드출신 과학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 추방령을 내렸다. 그녀는 지난 2003년 대학의 이민청원에 의해 저명한 연구원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까지 획득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전의 노동허가가 만료된 이후, 노동허가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240일이라는 대학인사부 직원의 말을 믿고 노동허가 없이 8개월간 취업활동을 계속 했었는데, 실상 그녀가 소지한 비자는 유예기간이 없는 종류였다. 이민국은 그녀가 노동허가없이 불법으로 8개월간 취업활동을 하였기때문에 그녀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민국은 노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의 규정사항을 준수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국토안보국이 이민귀화법 245(k)의 적용에 관해서 최근에 발표한 정관과 상통하고 있다. 새 정관은 245(k)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 총 180일 또는 그 이하의 기간동안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법취업을 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45(k)는 오직 아래에 열거된 종류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국제적인 기업의 간부나 중역
    •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이상 또는 특별한 능력을 소지자
    •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학사 또는 그밖의 노동자
    •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인

    예를 들자면, B-2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하면, 체류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민국은 “총합 180일 이상”이라는 문구를 이민규정 위반 종류당 180일까지가 아닌, 한가지 규정이라도 위반한 기간들을 모두 합한 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입국한 날 이후의 위반기간만 검토하고 그 이전의 기록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사실 그 자체는 노동허가도 불법취업 면제도 아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불법취업일자가 누적되는 것이 멈출 수는 없다. 불법취업일자는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첫 날부터 시작해서 불법취업이 끝나는 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 날, 또는 계류중이던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이후에 불법취업 일수를 180일 이상 축적할 수도 있다.

    불법취업 일수는 영주권 신청자가 실제로 취업활동을 한 일수가 아닌,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에 달려있다.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는지, 파트타임으로 했는지 풀타임으로 했는지 또는 휴가나 주말, 연휴기간이었던지에 상관없이 불법취업 기간에 속한 날들은 모두 180일에 포함이 된다. 예를 들면, 4월 한달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했다면, 비록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한달간인 30일간 계속해서 불법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불법취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자는 그 기간동안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후 불법으로 취업활동 중인 경우, 중간에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더라도 출입국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불법취업일수가 축적되게 된다.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이고, 영주권 신청자로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노동허가가 유효한 기간동안에 한해서,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 접수 이전에 노동허가를 받았고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인 동안 그 노동허가가 계속해서 유효했던 경우는 합법적 취업기간으로 불법취업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