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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에 485 펜딩. 워킹 퍼밋 콤보카드 받았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2020년부터 의료 보험 없으면 벌금이 있다고 해서, covered california 로 의료 보험 가입하려고 하니Income 미달로 $1 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가입해도영주권 인터뷰 진행시 문제 없을 까요?
저의 얕은 지식으로 Covered California 로 신청시, 연 소득이 $17000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정부보조인 Medical 로 넘어간다고 들어서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상관없다고 하고 회계사 쪽에서는 안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온라인 찾아봐도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그냥 운에 맡겨야 할지… 그냥 안하고 패널티 내는게 나을지 ㅠㅠ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