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코인 손실이 6 천 달러인데 이중 3천 달러만 세금 보고 혜택? 을 받았는데요

  • #3447260
    ㅎㄹ 68.***.4.42 917

    2019년에 코인을 손절햇읍니다 그래서 6천여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2020년 2월에 세금 보고시 하는 말이 3천 달러만 손절한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 3천 달러는 내년 2020년 세금 보고시에 혜택? 을 받을 수있다고하던데

    이렇게 2년에 나누어서 할수있는 건가요?

    • oo 73.***.85.184

      네!

    • 456 121.***.217.45

      학부때 배운거라 가물가물한데 5년에 나눠서 가능하던가

    • 손절 72.***.194.16

      저두 작년에 8천불 손실본거에서 올해 3천불 공제 받았는데 회계사무실에서 말하길 고객중에 백만불 손실보고 매년 3000불씩 꼬박꼬박 공제중인 손님이 있다더군요. ㅎㄷㄷ

    • 지나가다 98.***.246.134

      아마 월급에서 공제는 그게 다일것이고, 주식 소득이 있으면 다 받을수 있을걸요..?

    • JSTA 24.***.26.227

      Capital loss 가 생긴경우 capital gain 하고만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capital gain 이 없는 경우$3,000불까지 ordinary income 과 상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서 다음년도에 사용합니다. 만약 다음년도에 capital gain이 있으면 이것과 먼저 상계되고, 없으면 이월된 금액중 $3,000불을 역시 ordinary income 과 상계한 뒤, 또 다음년도도 이월됩니다. 이렇게 capital loss 를 다 사용할때 까지 무한반복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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