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J 비자 세금 보고한 게 지금 audit 중입니다.

  • #3428956
    지나다 71.***.188.4 632

    안녕하세요.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 J비자 소유자입니다.

    2018 년도에서 매달 미리 연방세를 납부하고, (J 비자이므로 연방세 면제) 연방세를 돌려받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택스보고를 했다가 오딧을 받았습니다.
    작년 6 월 정도에 메일로 오딧을 연락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특별히 제가 할 일은 없고, 10 월 정도까지 결정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2020 년 2 월이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했을 때는, 10 월 이전에는 대기중, 그 이후에는 처리됐다고만 뜨고, 메일로 결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은행 구좌로 tax refund 이 들어오거나 하지도 않고 조용합니다.
    전화를 해도 잘 연결이 안 되구요.
    이 경우, 어떤 action을 취해야 결과를 볼 수 있을지요? 그냥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혹시나 빠트린게 있는지 걱정입니다. 보내온 편지들을 다 봐도 제가 해야할 요청은 없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J 비자 소지자 가운데 한미조세협정 20조 대상이 아니고 21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20조를 적용한 경우가 많아져서 최근 부쩍 오딧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월급을 받을 때 조세협정을 적용하지 않고 텍스리턴을 받으면서 조세협정을 적용해 한번에 큰 텍스리턴을 받는 사람이 중요 타깃인것 같습니다. 보통 20조 적용 대상이면 한두달 텍스면제 신청이 늦어져 텍스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래부터 20조 적용대상이 아닌경우 일단 세금을 다 내고 나중에 한번에 돌려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하실수 있는건 없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저도포닥 172.***.224.146

      저는 2017년 세금보고때 꽤 큰 금액을 tax treaty적용하여 환급 받기로 신청 했었는데 결국 2018년 세금보고 한것 환급받을때 같이 받았습니다. 잘못한것은 없는것 같아 그냥 기다렸더니 주긴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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