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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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79 5447

    2018년 4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3월 13일 발표한 2018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전순위가 모두 계속 전면 오픈되었으며 가족이민에선 승인 가능일이 2주에서 6주 진전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동결에서 9개월까지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비성직자 종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에서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중단되어 4월중에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지만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오픈 되어 접수는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자들이 취업이민수속 첫단계인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되면 인터뷰 날짜를 받기 위해서 상당 기간 기다려야하고 정해지는 인터뷰일에 이민국 심사관과 대면 인터뷰 해야 합니다.

    3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이 2주에서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동결에서 9개월까지 진전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4월 8일로 보름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2년 1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05월 01일로 5주 더 나아갔으며 접수일은 2017년 9월 22일로 전달에 이어 근 5개월이나 더 빨라졌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4월 8일로 5주 진전된데 비해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계속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1월 8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06년 9월 1일로 가장 많은 10개월이나 대폭 빨라졌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4년 9월 15일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도 2005년 3월 8일로 한달 보름 개선 되었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april-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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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맘 67.***.32.223

      도대체 2b순위는 거의1년째 진전이 없을까요?
      접수를 안받으려고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쿼터가 없는건가요?

      • 초보아빠 136.***.156.70

        저도 궁금합니다. F2b는 왜 진전이 없나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DBSR 47.***.43.50

      4월 영주권 문호에서 F2A 서류 접수일자가 접수가능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 정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이제(언젠가) USCIS에서 서류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승인가능일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네요.
      항상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bn 73.***.80.167

        아직 안하셨으면 4월안에 485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마 I-864/765/131 다 같이요.

    • Jun 108.***.118.138

      저도 F2A로 접수일자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130이 아직 승인이 안났다고 변호사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130 승인이 되어야 485를 접수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Skim 107.***.33.130

        제가 알기론 접수일자 문호에 들어오게 되면 130 승인이 아직 안났어도 485를 먼저 접수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 와이프 130 아직 승인안났지만 저도 이번달에 와이프 485 접수했습니다 (F2A)

        • DBSR 47.***.43.50

          bn님, Skim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봐야 겠네요.
          저는 와이프 서류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간에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기 서류도 해야하는데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추가를 해야할지… 가족추가가 되는 것인지 아님 아기 서류(130)를 별도로 해야할지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은 아기 서류(130)를 별도로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와이프가 아기 이민비자 신청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가족추가 쪽으로 좀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 공유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 DBSR 47.***.43.50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봤는데….
            저는 서비스 센터가 캘리포니아라 아직 멀었네요… ㅠㅠ
            2016년 11월에 머물러 있네요… 후퇴했다고 그러네요…
            서비스센터는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ㅠㅠ

    • Jun 108.***.118.138

      skim 님, 답글 감사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다시 연락을 해 봐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