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처음으로 세금보고 준비 중입니다.

  • #3291603
    첫 tax return 108.***.4.8 587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조언을 얻을까 하고 글을 남깁니다.

    F-1비자로 non resident 상황입니다(2016년 가을학기)

    1. F-2 배우자 : EB3로 현재 W-2 받고 있습니다.
    2. F-1 본인 : 타학교에서 EAD카드로 1099로 파트타임 강사. 금액은 전부해서 2천불 미만
    3. 1 baby dependant: u.s. citizen

    이럴 경우에 1040NR로 f-1 본인이 main이 되어서 텍스보고 해야하는지 f-2 배우자가 w-2로 텍스보고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누가 하던지 1040 NR로 하는 것인가요?

    터보텍스로 해보려고 하니 그것은 영주권자 이상부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서 회계사를 찾긴 찾아야할 것 같네요..

    혹시 정보 있으신 분 공유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JSTA 50.***.77.185

      만약 본인이 485 진행중이고 EAD 카드를 갖고 일하시는 거면, 배우자와 함께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 81.***.246.100

      NR은 taxact 에서 지원합니다. 터보택스는 영주권자 여부라기 보다는 Resident만 지원합니다.
      NR이 확실하시면 taxact로하시면 되는데 매년 보면 tax day 근처에서 크게 할인해요. 미리 작성하셨다가 이때 결재하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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