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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조언을 얻을까 하고 글을 남깁니다.
F-1비자로 non resident 상황입니다(2016년 가을학기)
1. F-2 배우자 : EB3로 현재 W-2 받고 있습니다.
2. F-1 본인 : 타학교에서 EAD카드로 1099로 파트타임 강사. 금액은 전부해서 2천불 미만
3. 1 baby dependant: u.s. citizen이럴 경우에 1040NR로 f-1 본인이 main이 되어서 텍스보고 해야하는지 f-2 배우자가 w-2로 텍스보고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누가 하던지 1040 NR로 하는 것인가요?터보텍스로 해보려고 하니 그것은 영주권자 이상부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서 회계사를 찾긴 찾아야할 것 같네요..
혹시 정보 있으신 분 공유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