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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이번 텍스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초 2017년도 세금신고 시, 제돈은 아니고 부모님돈을 잠시 제 외화통장에 4개월정도 예치해둔 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2017년 말 ~ 2018년초 까지 걸쳐 있었고, 그게 투자용으로 부모님이 환전을 해두신 돈이라 실질적으로
제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초 텍스리턴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본의 아니게 신고를 못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18년도 초에 부모님이 찾아가셔서 지금은 잔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2018년에도 제 통장에 있었는데 2019년 텍스보고 시 이것을 보고하는게 맞을까요?
*금액은 3만 5천불정도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