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비영주권 텍스리턴 시 해외계좌

  • #3292040
    세금어려워 70.***.32.174 683

    안녕하세여 이번 텍스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초 2017년도 세금신고 시, 제돈은 아니고 부모님돈을 잠시 제 외화통장에 4개월정도 예치해둔 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2017년 말 ~ 2018년초 까지 걸쳐 있었고, 그게 투자용으로 부모님이 환전을 해두신 돈이라 실질적으로

    제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초 텍스리턴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본의 아니게 신고를 못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18년도 초에 부모님이 찾아가셔서 지금은 잔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2018년에도 제 통장에 있었는데 2019년 텍스보고 시 이것을 보고하는게 맞을까요?

    *금액은 3만 5천불정도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ㅎㅎ 152.***.224.10

      안해도 됨여. 사실 시민권자 아니면 한국에서 강제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본인이 계좌만들때 말 안하면 한국쪽 은행에서 미국으로 보고 안합니다.

    • Bn 98.***.189.176

      시민권자여부와 상관 없이 택스목적상 레지던트면 fbar신고는 의무일겁니다. 그거 안해서 처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요

    • 123 69.***.6.130

      미국에서 납세자라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 JSTA 50.***.77.185

      영주권/비영주권 상관없이 만약 세법상 레지던트면 해외자산 보고 (FBAR/FATCA)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세법상 난레지던트면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보고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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