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집 구입

  • #3292738
    택스리턴 174.***.192.88 852

    2018년도 5월에 약 25만불 가격의 집을 구입(모기지)하였고, 그 중 약 10프로를 다운페이 했습니다.
    이번에 2018 택스보고할때, 집 구입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수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JSTA 50.***.77.185

      집 구입에 대한 크레딧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내신것 가운데 이자부분하고 재산세 내신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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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스리턴 174.***.200.180

      답변 감사합니다.
      모기지 이자낸것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Closing 하였을때의 금액 및 모든 택스는 공제에 해당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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