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2018년도 집 구입 EditDeleteReply 2019-01-1113:50:33 #3292738 택스리턴 174.***.192.88 854 2018년도 5월에 약 25만불 가격의 집을 구입(모기지)하였고, 그 중 약 10프로를 다운페이 했습니다. 이번에 2018 택스보고할때, 집 구입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수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50.***.77.185 2019-01-1114:49:33 집 구입에 대한 크레딧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내신것 가운데 이자부분하고 재산세 내신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택스리턴 174.***.200.180 2019-01-1412:41:14 답변 감사합니다. 모기지 이자낸것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Closing 하였을때의 금액 및 모든 택스는 공제에 해당되지않나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