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tax amend 질문입니다.

  • #3223618
    Amend 99.***.252.255 498

    2017 tax retrun amend 해야하는데요. 2016 tax return amend 해서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쭈어볼게요.

    일단 2016 tax return “payment” : 1892(federal)/669(state) 냈는데, 2016 amend 해서 얼마전에 “refund” : 215(federal)/106(state)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2017 amend 하려고하는데요. 2017년 집을 샀는데 suppental property tax bill 우편물을 제때 못받아서 2017 12월에 못내고 올해 2018 봄에 패널티 물고 냈거든요. 그래서 2017 return 에 공제받지 못한 거 amend 하는건데요. 혹시 2016 amend 해서 돌려받은 금액도 2017 amend 하는데 넣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Federal/State 왕창 내고 조금 돌려받은거라 (net으로는 여전히 owed 이고 payment 일부 돌려받음) 상관없을 것 같긴한데, CPA 계시면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터보택스 유저라서요. Amend form printout 하기전에 혹시나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hp 69.***.140.46

      2016 돌려받은 주택스는 2017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것 같은 제 생각합니다만 확실한 답은 회계사님이 답변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 Amend 99.***.252.255

        저도. 첨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669-106=563. 즉, 넷으로는 2016년에 563 payment 한셈으로 돌려받은게 없으니 income이 아니지 않나요?

    • 44 69.***.23.46

      2018년에 재산세 납부하셨으면 2018년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으셔야죠.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2017년 수정보고 하신다고 하셔도 2016년 세금보고 수정하셔서 환급 받은 것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JSTA 104.***.253.29

      개인텍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cash basis 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 amended tax return을 하셔서 2018년에 state tax return 을 받게되면, 이를 2018년 소득으로 보고 2018년 텍스보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standard deduction 을 한 경우 보고하지 않음). Federal tax return은 2018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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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nd 99.***.252.255

      2016년도 state return $106 refund는 2018 return에 넣어야 한다는 건 이해했구요.
      2017 amend 하려는 주요 목적은 2017 supplemental bill 을 2018년도 냈지만 tax year 2017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정하려고 했던것입니다. 저는 state tax 가 높은 주에 살아서 2018 부터 바뀐 itemized deduction cap에 걸려서 혜텍이 줄어드는데요. 만약 이 2017 supplemental bill payment도 2018년 tax return 에 넣어야한다면 이역시 2018년도 cap에 걸려 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세법상 이건 2017년도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E&H 50.***.116.140

        세법상 이건 2017년도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요.

      • JSTA 104.***.253.29

        만약 본인의 텍스보고서가 accrual basis 로 되어 있다면 현재 말씀하시는것 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거의 99.99% cash basis 입니다 (보통 첫번째 텍스보고를 하면서 cash basis를 선택하고 이후 이를 accrual로 바꿀려면 IRS에서 허락을 받아야 함.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accrual basis는 없다고 보면 맞고, 외국인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으면서 첫번째 텍스리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비지니스를 하거나 큰 부자(?)인 경우 accrual로 선택하는 케이스는 있음). 그러므로 비록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 텍스를 페이한것은 2018년이기에 2018년 텍스에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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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nd 174.***.6.230

      결론적으로 2017 amend 는 할 이유가 없는거군요.

      2018 tax return filing 할때 $106 state return from 2016 amend 와 2017 supplemental bill 을 포함시키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Amend 99.***.252.255

      2016 amend state return $106에 관해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state에서 이걸로 1099-G 보내주나요? 아님 2018년도 tax filing 할때 제가 알아서 넣으면 되나요?

      저는 2017년에도 state tax owe 여서 돈 더 내야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1099-G는 당연히 없을 거구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