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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구요. 2017년도에 대한 택스리턴을 2018년 4월에 연장하면서 주정부에 추가세금 발생이 예상되어 충분히 세금선납하였고 9월에 택스리턴을 하였습니다.
택스리턴시 주정부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413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411.38(차액 $1.62)만 리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에게 문의했더니 주정부와 통화했는데 연장시 미리 충분한 세금을 냈음에도 시스템 개편으로 오류가 발생해 페널티를 빼고 입금한 착오라고 하면서 차액 $1.62는 체크로 올거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번엔 금액이 $1.62가 아닌 $1.63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센트가 더왔는데 회계사는 그냥 디파짓해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우편봉투에 다른 설명없이 체크만 들어있고 체크 하단 메모에 refund covering period 4.10(택스연장시점)~12.31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게 착오에 의한 리턴지연에 따른 해당기간의 이자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입금해도 될런지요? 미국에서 살면서 행정처리하는거 보면 한번에 되는게 없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