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미국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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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8.***.84.223 4821

    2015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
    미국무부 제공

    [개선된 사전 영주권 신청 제도]
    2015년 10월 부터 영주권 문호가 되기전에, 별도로 국무부에서 영주권을 신청 (I-485) 할 수 있는 날짜를 발표하여, 이날짜에 맞추어 영주권 (I-485)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문호 개방전에도 노동 허가 (I-765)와 여행허가 (I-131)을 받을수 있게 되었음.

    단, 가족이민의 경우는 I-130이 승인이 되어야하고, Perm을 시행하는 취업이민 2순위, 3순위의 경우는 L/C 가 승인후에, I-140 이 먼저 FILING 했거나, 동시에 I-485와 FILING 해야 할 것 입니다.

    문호가 개방되면, 거의 바로 영주권을 받게 되어 그만큼 시간 단축의 혜택과,
    사전에 신분 유지( I-485 Pending)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안은 영주권신청 접수가능 일자임.
    가 족 이 민 ==============================================================

    1순위 === 2008년 01월 15일 ( 05/01/2009) ===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인 미혼자녀
    2순위A == 2014년 04월 15일 (03/01/2015) ===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미만 미혼자녀
    2순위B == 2009년 01월 15일 (07/01/2010)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순위 === 2004년 05월 22일 (04/01/2005)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 2003년 02월 08일 (02/01/200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취 업 이 민 ================================================================

    1순위 ======== 개 방 =================== 다국적 기업 간부,특기보유자
    2순위 ======== 개 방 =================== NIW,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경력이상
    3순위 === 2015년 08월 15일 (09/01/2015) === 2년이상 비 젼문직 숙련공,학사학위이상 전문직
    ======== 2015년 08월 15일 (09/01/2015) === 비숙련공
    4순위 ======= 개 방 ==================== 안수목사
    ============ 개 방 ==================== 비목사직 종교인
    5순위 ======= 개 방 ==================== 100만불이상 투자자
    ============ 개 방 ==================== 경제 특구 (50만불이상 100만불 미만 투자)

    ==========================================================================
    * ( )안은 영주권신청 접수가능 일자임.

    * 개방은 미국에 체류 신분이 있는경우 Petition 과 영주권 신청(I-485) 을 동시에 접수 가능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서 의 석 미국 변호사 /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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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66.***.5.250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괄호안의 날짜가 영주권 신청가능일자 라고 하셨는데,
      그 날짜는 영주권문호가 개방되기 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일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영주권문호 개방일자보다 느린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웍퍼밋을 가지고있거나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이 LC를 시작하여 진행중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은 사람도 485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의석 108.***.84.223

        PERM을 통한 취업이민 2순위, 3순위의 경우는 두가지를 다 맞추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즉 1) L/C 가 노동부로 부터 승인을 받고, 2) 영주권 문호가 개방 되어 있어야, 영주권 신청 I-485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140을 L/C 승인후 신청 하여야 하지요.

        그러므로, 3순위 영주권 문호 2015년 8월 15일은, 오늘 부터 PERM을 시작 하여 1) L/C 의 승인 기간 평균 9개월 (광고 기간 포함) 을 소모 하고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2015년 8월 15일이 지나게 되므로, 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I-485)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영주권을 미리 신청 할 수 있는 날짜, 2015년 9월 15일은 오히려, 영주권 문호 개방 날짜보다 한달이 뒤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L/C 기간을 감안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 신청 가능 하다는 말 입니다, 그리고, 날짜의 기준은 L/C를 노동부에 접수 한 날 입니다. 즉 신청 가는한한 날이 최근이 될 수록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할 수 있고 (2015년 9월 15일 기준),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 (2015년 8월 15일) 기준 이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 하자면, 현재의 3순위 문호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 만일 영주권 문호가 2013년 8월 15일로 후퇴한다고 가정하고, 영주권 신청 가능일이 2015년 9월 15일 이라면, 영주권신청은 가능 하지만, 2015년 9월 15일 이후에 가능 하지만, 그것에 대한 승인은 기준은 2013년 8월 15일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대기기간동안 미리 노동허가, 여행 허가나 나오므로 이에 대한 혜택을 볼수 있다는 결과 가 될 것 입니다. 종전 기준에 의하면, 2013년 8월 15일 이전에 접수된 L/C 승인 소지자만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