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거주시 세금 있습니다.

  • #288170
    honey 67.***.193.26 3452

    2년 미만 거주시 세금있습니다. 오른 집값분의 10%라고 알고 있는데…

    직장 이전으로 인한 이사나 병간호차 이사 등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2년 미만 거주시라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그리고 먼저 살던 집을 파는 걸로 다운페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디파짓 머니라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거래할때 보니 디파짓 머니는 세이빙이나, 기프트 등으로 처리하고 다운페이는 먼저 집 에스크로 끝나는 동시에 새집 에스크로로 넘어왔습니다. 그후에 새집 에스크로 클로징 하면서 잔금 차액 받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