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의 offer letter에 사인해도 괜찮나요

  • #97217
    JOB 192.***.59.9 9678

    Offer letter에 사인한 단계에서 취업이 100% 보장된다면이야

    두회사와 계약을 하는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의미는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첫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회사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두회사와 계속 진행을하시다가 최종 결정이 되면

    나머지 회사에 정중히 거절의사를 밝히셔도 될것 같습니다.

    INS에 신청한 두회사의 petition이 모두 승인된 다음이라도

    미국입국전에 취업을 하지않을 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