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17세. 아이가 번돈 600불..세금 보고 해야 하나요? EditDeleteReply 2020-02-1611:05:53 #3429782 궁금 166.***.5.15 1355 작년에 아르바이트 해서 600불 벌었어요.여름방학때. 17세구요 이거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천불이 안되면 안해도 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 47.***.145.226 2020-02-1611:12:14 안해도 되지만, 미리 낸 세금 있으면 돌려받는데 왜 안해요? 터보택스로 하면 공짜로 오분이면 끝날일을요… EditDeleteReply 궁금 166.***.5.15 2020-02-1611:21:02 세금을 안뗐더라구요. 소셜과 메디케어빼고.. EditDeleteReply ?? 47.***.145.226 2020-02-1611:51:48 제 애 경우 돈 번 첫 해에 $525 받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어차피 본인이 평생 해야 할 일이여서 배우게 하는 셈 치고 직접 해 보라고 했어요. 실수하거나 해도 부담 없으니까… EditDeleteReply 반공 97.***.211.98 2020-02-1613:05:12 세금 보고 하는게 좋아요 다 기록 차곡차곡 남습니다 EditDeleteReply sdfdsfasdfsdf 73.***.98.197 2020-02-1616:21:35 하세요 정부에서 좋아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을수도 있음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2-1620:31:57 가능하면 보고하실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보고하시지 않아도 되나, 인터넷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0분 내에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니 큰 부담이 안갈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EditDeleteReply 휴스턴 73.***.158.35 2020-02-1620:47:06 JSTA 회계사님 그럼 아이를 부모의 디펜던트에 포함시키고 그 때는 수입을 빼고, 아이 혼자 별도로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부모의 디펜던트에서 아예 뺴고 혼자만 신고하는것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