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관련 질문입니다.

  • #3318922
    h 174.***.5.160 700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영주권으로 140 승인 , 485는 핑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선 140은 프리미엄으로 들어갔었고 rfe 로 추가서류제출후 15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않아 변호사님이 이민국에 요청해서 1월 5일정도에 승인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 조회시 case was approved and my decision was emailed 라고 계속 떴었구요
    그런데 140 종이서류가 도착하지않아 변호사님께 문의하니 어차피 승인이났고 본인이 이메일로 승인메일을 받았으니 종이서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이민국사이트에서 제 넘버로 검색을하니
    3월 20일날짜로 140이 승인이 되었고 140서류가 보내질것이라고 내용이 바뀌어있고 그뒤로 3월 20일날짜로 승인된것으로 종이서류가 변호사님께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140이 이미 승인이되었으니 날짜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입장인데
    제가 듣기로 140승인후 180일지나면 고용주가 영주권을 철회할수없다? 비슷한 내용을 보았고 아무래도 승인날짜가 빠를수록 좋을것같은 느낌도 있는데
    정정하게 좋을까요?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지 고민되네요 ㅠ

    • Bn 98.***.189.176

      이메일은 참고용이고 종이서류 기준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3월 20일에 승인이 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