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아이 영주권 카드 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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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128.***.96.14 688

    저희 가족은 미성년자 아이들 둘을 포함해서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카드 만료되기 일년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현재 지문 찍고 인터뷰 일정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은 영주권 카드를 따로 리뉴하지 않을 계획이였는데…

    문제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14세가 되었을때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었어야한다는걸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이는 현재 15살 이고 16세가 될 당시 영주권 카드가 유효할것이므로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둘째가 현재 14세가 된지 7개월이 지났고 16세가 되기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됩니다. 원칙적으로 둘째는 14세가 됐을때 카드를 리뉴했었어야 했는데..

    질문은… 지금이라도 둘째의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발급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님 어차피 부모가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서 올해 안으로 시민권이 나올거 같으니 영주권 카드를 리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같은경우 66.***.71.248

      저희도 뒤늦게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처리속도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만들어내려고하는데 굳이 알면서 안 하실 이유는 없죠

    • Genesis 162.***.126.18

      영주권은 원래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Permanent Resident 라는 단어에 Permanent 가 평생 미국에 살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거죠. 유효기간 만료되어다해도 영주권 자격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제 유효기간을 만든 절차는 얼굴형태가 바껴 10년마다 한번씩 사진 교채하기 위하기 때문이고요. 혹시 중범죄나 강법죄 저지르지 않았는지 확인할수도 있고요. 따라서 자녀가 14살때 영주권 갱신하라는 절차는 어린사진과 청년사진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으로 반드시 갱신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갱신해야될 사유는 대부분 주정부에 운전면허 딸때나, 직장다니면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지 확인 위하여 갱신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셨으면 영주권 갱신 필요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여권에 도장 받을수 있습니다 (ADIT stamp). 도장은 영주권자라고 명기해주는 역활을 하지만 대신 이민국 직원이 잘 안찍어 주기때문에 잘 설득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