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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미성년자 아이들 둘을 포함해서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카드 만료되기 일년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현재 지문 찍고 인터뷰 일정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은 영주권 카드를 따로 리뉴하지 않을 계획이였는데…문제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14세가 되었을때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었어야한다는걸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이는 현재 15살 이고 16세가 될 당시 영주권 카드가 유효할것이므로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둘째가 현재 14세가 된지 7개월이 지났고 16세가 되기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됩니다. 원칙적으로 둘째는 14세가 됐을때 카드를 리뉴했었어야 했는데..질문은… 지금이라도 둘째의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발급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님 어차피 부모가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서 올해 안으로 시민권이 나올거 같으니 영주권 카드를 리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