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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4세가 된 아이의 영주권 갱신을 수수료 80불과 함께 생일이 지나자마자 신청했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편지 상으로는 16세 이전에 영주권이 만료되지 않아서 갱신이 불가하다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더군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민국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규정이 바뀐 건가요? 지금이라도 갱신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갱신이 필요하다면 억울하더라도 30일 기한이 지났으니 갱신을 위해 재신청비 포함 370불 내야합니까? 이민국이 보내준 거절 편지 사본이라도 동봉해서 보내면 사려 깊은 이민국이 80불만 받고 갱신을 해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