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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겨울에 실직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작년 7월에야 재취직하고 미국에 다시 왔습니다.
3월에 한 달 정도 미국에 갔다오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1~6월에는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세법상 레지던트라 오바마케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의료보험은 있었는데 이게 Obamacare standard에 맞으면 Form 8695 제출해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 읽어보니 qualify가 안 되는 것 같고…
보험료가 수입의 8.16% 이상이라 비싸서 못낸 경우에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6월은 월 수입이 전혀 없었으니 면제 받아야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마 연 수입으로 따지니 안될 것 같고..
꽤 큰 돈이라 부담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면제 받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