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4~6월 한국에 있었는데 오바마케어 벌금 내야 하나요?

  • #3306313
    deeqwkj 73.***.21.102 766

    제작년 겨울에 실직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작년 7월에야 재취직하고 미국에 다시 왔습니다.

    3월에 한 달 정도 미국에 갔다오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1~6월에는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세법상 레지던트라 오바마케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의료보험은 있었는데 이게 Obamacare standard에 맞으면 Form 8695 제출해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 읽어보니 qualify가 안 되는 것 같고…

    보험료가 수입의 8.16% 이상이라 비싸서 못낸 경우에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6월은 월 수입이 전혀 없었으니 면제 받아야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마 연 수입으로 따지니 안될 것 같고..

    꽤 큰 돈이라 부담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면제 받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JSTA 50.***.77.185

      한국에 있던 기간은 외국거주로 해서 벌금을 면제 받습니다. 인스트럭션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deeqwkj 73.***.21.102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330일 미만으로 있었는데도 면제 받는 게 가능한가요?

        • JSTA 50.***.77.185

          2017년에 실직하고 한국에 가신것 아닌가요? 그때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2018년에 330일을 외국에 거주하는게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11월까지 외국에 있었던 사람만 외국거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면제가 불가능하단 얘기죠. 330일 연속으로 외국 거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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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eqwkj 73.***.21.102

            2017년 11월에 한국에 갔으니 한 200일 좀 넘네요… 그냥 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개인의견 76.***.193.223

      가이드라인에 보면 미국 밖에서 330일 이상을 거주해야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