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어머니 오시는데 입국심사 질문

  • #3149142
    1 71.***.71.46 1220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셔서 치료 받으시려고 12월에 오십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3명이나 오진을 해서 허리뼈가 부러진 것을 방치했다가 더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보험처리해서 그런지 한국 의사들은 엑스레이도 대충 보더군요. 자그만치 3명이나!

    한국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CD로 받아서 미국 의사가 허리뼈가 부러진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의사와 치료계획을 잡았는데, 두서너달 머물면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입국심사시 10년 유효기간의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니 치료계획을 심사관에게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들 집에 머물면서 관광하실 예정이라고 하셔야 하나요? 일단 귀국 비행기표는 한달후로 끊어놓은 상태입니다만 치료에 따라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날자 변경 가능한 티켓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85명이 입국 목적을 다르게 말해서 입국이 안되었다는 소식 듣고 혹시 관광비자로 치료받으러 오시는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 ㅇㅇ 203.***.149.14

      B-2 비자가 의료 치료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 필요한 비자 아닌가요? 미대사관에 필요한 자료 (왕복 항공권, 재정 증명, 미국 의사의 소견서 등등) 제출하셔서 비자를 받고 오시면 됩니다. 저라면 날짜 변경 가능한 6개월짜리 항공권을 끊겠네요.

    • ㅇㅇ 203.***.149.14

      윗 댓글에서 실수했네요. 이미 비자를 받으셨다면 입국시에 심사관한테 저 자료들을 준비했다가 솔직하게 말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 치료 156.***.216.2

      미국에서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B2로도 가능한 범위의 입국목적입니다. 아래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걱정마시고 치료 때문에 미국에 온거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라던가, 얼마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편지 첨부가 큰 도움이 되겠네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visit/visito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