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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셔서 치료 받으시려고 12월에 오십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3명이나 오진을 해서 허리뼈가 부러진 것을 방치했다가 더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보험처리해서 그런지 한국 의사들은 엑스레이도 대충 보더군요. 자그만치 3명이나!
한국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CD로 받아서 미국 의사가 허리뼈가 부러진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의사와 치료계획을 잡았는데, 두서너달 머물면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입국심사시 10년 유효기간의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니 치료계획을 심사관에게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들 집에 머물면서 관광하실 예정이라고 하셔야 하나요? 일단 귀국 비행기표는 한달후로 끊어놓은 상태입니다만 치료에 따라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날자 변경 가능한 티켓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85명이 입국 목적을 다르게 말해서 입국이 안되었다는 소식 듣고 혹시 관광비자로 치료받으러 오시는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