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직원(Independent Contractor)인데 제가 직접 제가 사는 주에 1099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 #3294185
    Dreamer 72.***.39.120 414

    구글링해봤는데도 헷갈리네요…
    작년에 W2 직원으로 일하다 다른 주로 이사오는 바람에 지금은 타 주에서 1099 직원으로 재택근무 하고 있는데요.
    1099 세금 환급 받으려면 제가 사는 주? 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들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https://www.edd.ca.gov/payroll_taxes/faq_-_california_independent_contractor_reporting.htm
    이 홈페이지 상에서는 제가 아닌, 고용주가 등록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고용주가 제가 사는 주의 State EDD로 저를 등록했다면, 저는 따로 등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살아요.

    그리고 1099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회사(고용주)에서 급여 줄 때 세금은 하나도 안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한꺼번에 세금 나올 거라 했는데 이런 경우 세금폭탄 맞나요?
    회사에다가 세금폭탄 맞기 싫으니 평소에 세금 떼고 페이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6 32.***.140.166

      Nope.
      1099로 돈을 받으면 님이 알아서 (fed and state)택스, 소셜을 본인이 4분기로 나누어 irs에 내야 합니다.
      받는게 부정기적이거나 액수가 적은 경우는 물론 그럴 필요 없이 연말 정산에 넣으면 됩니다.
      그 택스가 합쳐지면 큰액수가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한번에 내지 못하면 irs에서 1년에 걸처
      매달 얼마씩 내도록 해 주는데 그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합니다.
      님은 1099로 비지네스를 하는 경우를 좀 더 아셔야 하겠네요.
      스테이트 택스는 일한 곳과 살던 곳 모두 파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회사는 님의 택스 관련 의무가 없고 님은 employee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 Dreamer 72.***.39.120

        글쓴이) 친절한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099에 대해 공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