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첫 세금보고시 Spouse ITIN

  • #3295717
    22313131 209.***.244.2 591

    이번에 첫 세금 신고 하는데
    시민권자녀 Child tax credit 받고싶은데요

    알기론 MFJ로 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1040NR에서 MFJ가 안된다는 instruction을 봤습니다. 그런데 1040nr Form에는 married non resident 체크는 할 수있는데 spouse 적는 칸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 spouse가 SSN은 발급대상이 아닌데 ITIN이 Child tax credit받기 위해선 필 수 적인가요??

    Child tax credit 1040nr로 받는 법좀 부탁드립니다.
    1040nr 올 해부터 그지같이 공제 많이 줄었네요 ..

    • 1234 98.***.33.45

      MFJ 라고 줄여쓰는건 어디서 배우신건지 모르겠지만 ㅋㅋㅋㅋ
      NR의 경우 17년도도 배우자 ITIN 있어도 인적공제밖에 안됐.

    • 글쓴이 69.***.64.203

      답변 감사해요.인적공제면 personal exemption이야기라면 그건 없어졌는데요.. 세법이란게 계속 바뀌는데 17년도 이야기가 근거가 될순 없을 것같아요..
      MFJ 는married filling jointly 라고 공식 용어입니다만…ㅋ

    • Bn 98.***.189.176

      아직 2018년 tax year를 위한 instruction이 안나온 것 같은데요 기다려 보시죠.

    • JSTA 24.***.241.112

      1040NR에서 MFJ 란 없으며 원칙적으로 MFS 보고 입니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몇몇 나라는 배우자를 부양인으로 보고할 수 있지만, 이는 엄현히 부양인 (dependent) 이지 배우자로 공동보고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부양인도 SSN이 없으면 ITIN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소리네 173.***.246.203

      다음을 보면, Child Tax Credit을 받는 조건에 MFJ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으며,
      Form 1040NR을 사용하는 Nonresident라도 자녀가 SSN이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972.pdf
      Publication 972. Child Tax Credit

      윗글처럼 Form 1040NR에는 원래 MFJ가 없습니다.
      연방세법상 Nonresident는 대부분 국가 출신의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Exemption)가 없지만
      한국 등 몇몇 나라 사람들에게는 조세협정에 의해서 배우자 인적공제 (Exemption)가 있어서
      (실제 효과는 Dependent와 마찬가지 이지만, 엄밀하게는 Dependent가 아님)
      Form 1040NR에 배우자 이름을 적는 라인이 있었는데,
      2018년에 인적공제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 라인이 없어졌더군요.
      정확한 작성법은 Form 1040NR Instructions가 나오길 기다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