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5 >180 Days. Changed job.

  • #428091
    I-485 207.***.216.181 3391

    안녕하세요. 경험이 계신분으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림니다.

    1998 영주권 시작
    I-140 승인, 2001 10월
    I-485 신청,2002 7월
    1st RFE-2003.09
    2nd-FP 2004 -08-16
    2nd RFE-2004-09-07

    정말로 오랜시간이 흐른것 같읍니다.사실 저의 케이스는 I-140 가 승인인이 나기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1년 9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2001년 10월 I-140가 승인이 났습니다.직종은 같고 급여도 더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영주권 수속을 새로운 회사에서 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변호사는 I-140가 승인이 난 상태이며 전 화사에서 I-140를 취소를 하지않았기때문에 같은직종에서 계속 종사할 경우 영주권을 새로시작 할 필요가 없다고 저에게 말을하고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였읍니다.
    어제로 RFE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초조하고 불안해서 경험이 계신분의 조언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회신을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겟습니다.

    • 글쓴이 63.***.115.234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I-485 207.***.216.181

      답변에는 정말로 감사함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계속 물에보지만 변호사는 정확히 답을 안해주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정말로 변호사가 실지만은 모르는것이 죄이니 제 가슴 속만 답답합니다.

    • I-485 207.***.216.181

      저에 2ND RFE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1.Copy of your Working Permit Authorization from 2001-2002 from PREVIOUS COMPANY.
      2.Copies of both sides of your form I-94 Arrival / Entry Document
      3.Copies of pages of your passport that show US visas, admission stamps and endorsements
      4.Copies of all Employment Authorizations issue by this Service
      5.Letter from current employer
      그러나 문제는 #1, 그 전 회사의 Working Permit Authorization(H1B VISA)을 제출하라는 것인데 그당시 (H1B VISA 만기 2001 10월) 저는 회사를 옮긴 상태라서 제출하지못하고 현제 회사의(NEW H1B VISA 시작 2001 7월) 것을 제출하엿습니다. 부디 많은 선배님들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 Edward 12.***.114.201

      잘은 모르지만 하도 답답한 그심정이 안타까워 한자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I-485 의 스폰서는 I-140과 같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I-140승인후 I-485접수시까지는 최소한 같은 스폰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I-140 승인후 I-485접수후 6개월이 지나면, 그땐, 스폰서가 바뀌어도, 같은 직종군이면 계속하여 I-485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처음부터 그 단추가 잘못 꿰져 있어 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을 정도이니, 변호사라면 이미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봅니다만, 무리하게 진행한것 같습니다. 통상 2차 FP는 1차 FP가 1년6개월이 지나면 FBI에서 데이타를 삭제 시키므로, 거의 자동적으로 2차지문찍으라는 통지서가 발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상 RFE는 지금근무를 I-140 또는 I-485접수시의 스폰서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증명을 요청 하지요. 지금 요청받은 RFE의 내용이 약간 의심스럽다는 느낌입니다. 이왕 거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 지금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합법적인 비자 신분이시니까, 신분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향후 대안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디어가 없군요. 다른분 보다 자세한 답글 바랍니다.

    • I-485 207.***.216.181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웹사이트에서 다음 아래와 같은 조항을 읽어 보았는데
      1. 이런경우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2. 아니면 계속 EAD를 연장하며 새로 I-485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처음 485에서 취소를 당하면 다시 기존의 I-140을 가지고 I-485를 새로신청 할수 있는지요?-같은 직종에한 함 .)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부디 복잡하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href=http://www.rupnet.net/immigration/posts/msg_search.asp?msg_search=deny
      target=_blank>http://www.rupnet.net/immigration/posts/msg_search.asp?msg_search=deny

      Question #13: If being laid off within 180 days from RD and with EAD what are the steps to be followed to save AOS (Like informing lawyer change, any letter from previous employer required etcetera).

      Question #2: Hi. I’ve been laid off before 180 days after I applied for I-485. I already have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Can I use it to get another job, and the new employer needs to sponsor me again for my I-485? Also do I need to start from scratch another I-485 or can I can continue the process? Thanks.

      Carl Shusterman: There is no need for your new employer to file a second I-485 on your behalf. As long as your job is in the same or similar occupation you can adjust status using your previously filed I-485. You can continue employment using you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Carl Shusterman: The INS memo of June 19, 2001, referred to earlier in this chat, provides as follows:

      “In instances where the applicant no longer intends to be employed by the employer who sponsored him/her on the I-140, the Service should request a letter of employment from the new employer. The letter from the new employer verifying that the job offer exists should contain the new job title, job description, and salary. This information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new job is in the same or similar occupation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alien is admissible under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at INA Section 212 (a)(4).”

    • Edward 12.***.114.201

      글쎄요? 일단 I-140란 영주권자격을 승인하는 과정이고, I-485는 실제 영주권을 발급하는 단계로 보면, 그게 다른 스폰서로 되는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I-140과 I-485를 같이 접수 시키고난뒤 I-140이 승인이 나기 전에 스폰서를 바꾸면, 운좋을 경우에는 RFE없이 I-140승인이 나중에 이전의 스폰서로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180(6개월)일이 경과 하기 때문에, I-485가 진행이 계속 되거나, 또는 RFE를 받더라도, 바뀐 스폰서로 제출가능 합니다만, I-140에서 RFE를 받게 되면, 이미 스폰서가 다르기 때문에 RFE를 제출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LC부터 지금의 스폰서를 통해 다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140과 i-485는 같은 스폰서에 의해 진행되는것이 원칙인것 같습니다. 6개월 예외규정이란것도, 고용주가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이 해고 할 경우에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개인이 더 좋은 잡을 위해 옮길 경우, 이전의 회사의 경우, 악의를 갖고 이미 진행중인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2차 RFE를 제출했기 떄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시는 방법외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답글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I-485 64.***.49.225

      격려의 말씀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얼마전서부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물론 영주권이 나오면 기쁘겟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이 긍정적으로 계속노력 하면 또다른 좋은 상황이 오지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다는것도 느껴지네요. 이런상황에서 친절하게 신경써서 답글올려주신 Edward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장이 되기를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