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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시작한 영주권이 우여곡절끝에 3년만인 2004년 5월 7일자로 LC가 승인되었읍니다.
RIR 로 시작했다가, 취소하고 스탠다드 프로세스로 가는 관계로 늦어졌읍니다.
내년 2005년 10월에 6년차 H1 이 끝나게 되고 됩니다.
이시점에서
2004년 5월중 I-140을 신청하고, (7-8개월 예상후 승인예상),
2005년 1-2월경에 140 이 승인된다면,
이후에 CP 접수한다고 가정하고, 만약 2005년 10월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경우,
H1 visa는 140 이 승인된후에도 H1b 로 일년씩 연장이 가능한지요?
불법체류한적없고, 학위는 미국에서 받았으며, 직장은 미 정부기관입니다.
이런경우 올리신글들을 읽어보니, CP 가 답인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