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폰서없이 H1->영주권신청 가능한가요?

  • #424813
    Lim 24.***.5.193 3927

    정말 헷갈리는 말들이 많아서요..

    어떤분들은 H1B 에서 영주권을 본인들이 변호사 찾아서 한다는데,

    더군다나 이민법이란 연방법이라서 제가 어디에 살든(참고로 저는CA거주자)

    다른 주의 변호사를 찾아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큰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 H1B로 Offer에 사인할때 영주권도

    회사에서 Sponsor해주는 조건이었거든요.(SW engineer)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 상관없이 저 혼자서 H1B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진행해나갈수 있는것인지입니다.다시말해 변호사 비용을 내가 지불할용의가

    있다는 말이지요.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지금 현재 911이후로 저희 회사의 영주권 진행이 거의 대부분 Hold상태이거

    든요..저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냐면, 광고하고 시민 몇명 뽑고

    그러면 H1B 를 영주권 줄수 있는 quota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거의 2년여간 신규채용이 없어서 quota가 작년에 이미 다 소진

    되어버렸다더군요.

    방법이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