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텍스를 안내주는데요…

  • #292567
    답답이 68.***.168.28 3099

    h-1b 로 직장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텍스를 저보고 내라고 하면서 월급을 첵으로 주시네요.
    연봉이 36000 이구 한달에 3000 씩이요.
    실제로 제가 h-1b비자 신청시에는 서류상 이 보다 높은 연봉이었구요.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이 정석인데 이래두 되는지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서류상 연봉과 텍스가 안맞는다고 문제가 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매뜌 66.***.112.80

      텍스를 개인이 내면 풀타임 임플로이가 아닌 계약직이 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회사몫으로 내게 되어있는 세금(7.5%정도)까지도 개인이 내야하기때문에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정확하게는 합법적인 행위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은 자영업자로 세금 보고를 하기때문에 일년에 한번이 아닌 일년에 4번으로 나눠서 세금보고를 해야함은 물론이고요.
      취업비자 신청시보다도 적은 연봉에, 세금까지 개인이 내면 첨 계약시보다 너무나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셈입니다.
      무슨일이 있더라고 그회사 하루빨리 벗어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tax girl 69.***.155.34

      아마도 statutory employee로써 W-2를 주되, 개인이 schedule C로 나중에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컴퓨터 계통, sales 계통이 주로 이렇게 하죠) 물론 SST를 본인 부담하지만 deduction을 받으므로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여러가지 공제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SST를 아끼기 위해 이러는 것인지, 무지해서 그런건지 알이보시는게 어떨지…

    • ??? 65.***.44.2

      “SST를 본인 부담하지만 deduction을 받으므로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여러가지 공제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
      ==> 말이 좀 안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 소득의 7.5%는 SST로 무조건 본인이 내는 거고, 그걸 지불한 고용주역시 7.5%를 따로 내야하는데 15%를 본인이 혼자서 낸다면 말이 안되는거죠. 결론: 본인이 7.5%만 낸다면–>본인은 아무 상관없고 다른 사람과 완전히 같은 것임. 뭐 특별히 잇점이 있는것도 아니고, 나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15%를 낸다면….–> 말이 안되는 것임. 공제조항을 활용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님.

    • LKIM 70.***.161.240

      H-1경우는 employee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전부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제쳐두고 H-1의 소유자가 Independent Contractor로 세금보고해야되는 상황은 이민국와 IRS의 법에 위배됩니다. 연볻이 신청시 보다 적으면 물론 영주권 신청시에도 문제됩니다. 회사와 싸우지마시고 빠른시일내에 좋은 회사로 옯기시느것이 상책인것 같습니다.

    • ??? 65.***.44.2

      그냥 걱정되서 한말씀 더….
      연봉이 신청서류상의 연봉보다 적으면, 영주권할때도 문제될뿐 아니고,
      그 제대로된 (신청서류와 일치하는) paystub이 없으면 H1B transfer하기도 좀 만만치는 않을텐데요.

    • tax girl 69.***.155.34

      1040 above the line deduction에 보면 자영업자가 낸 15% SST 중 7.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W2 emplyee랑 똑갔습니다.
      그리고 Sch C에 보면 office expense, meal& ent.등 잡다하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잘 활용하면 W2 emplyee보다 좀 더 공제 받을 수 있죠.

    • Harry 70.***.165.42

      tax girl님, 설명하신 건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걸 H1B소지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취업비자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사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건 아닌가해서요.

    • 매뜌 66.***.112.80

      제가 알기로는 SST 부문은 어떤 공제도 받을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7.5%를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아이디가 tax girl이시니 아무래도 회계쪽 일을 하시는분인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몇년전 계약직으로 일을 했을때도 제가 15% 다 냈고 공제같은거 못받았거든요.
      그리고 공제를 받아봐야 그게 텍스 크레딧이 아닌이상 직장에서 내주는 W-2하고 비교 불가 아닌가요?

    • LKIM 70.***.161.240

      7.5%를 공제받는다는 의미는 세금보고서 1040의 ‘Deduction to Adjusted Gross Income’에서 Schedule C의 Net Income에 의하여 계산된 Social Security Tax의 50%를 Deduction으로 간주됩니다. Credit이 아닙니다. 전에 세금보고시에 Tax Software를 사용하셨으면 자동적으로 공제난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 ??? 65.***.44.2

      어쨌거나 이해가 안가는 것은 원래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7.5%만큼의 택스를 본인이 부담해야할 경우… 그것이 어째서 deduction을 받는지 어쨌는지를 통해서 “더 잇점이 있을 수 있게” 되는지.. 요 부분이지요.

      그냥 쉽게 보면, 연봉이 만불이라고 할때, 원래는 750불이 본인 부담으로 SST가 나가고, 나머지 750불은 고용주가 내주는 거지요 (이부분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내 소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tax 계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용주가 그 부분을 내주지 않아서 내 주머니에서 그돈이 나가야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요? 750불낼것을 1500불 내게 되는데요…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얘기의 본질은 전혀 다른 게… 대개 월급을 캐쉬로 받는 사람들은 고용주가 SST를 내주지 않고… 대부분 월금을 짜게 받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원래 자기가 내야할 7.5%도 내지 않습니다. (15%는 고사하고 말이죠) SST evasion에 해당하는거죠. (그런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고용주들을 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