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변호사 안쓰고 영주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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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98.***.175.21 1109

    안녕하세요
    변호사분께 페이해서 H1b 승인 났고 (non profit, fill out 한지 2개월안돼서 승인남.)

    지금 prevailing wage 까지는 변호사분 안쓰고 받았습니다.
    EB3 영주권 진행 하려는데. 회사에서 변호사분 안쓰고 자기들이 진행해 준다 하네요.
    돈 아까워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
    실제로 영주권 맡아서 form fill out 하는 분이 자기 영주권 자기가 해서 받은분인데 (캐나다사람)
    믿을만 하게 일 처리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불안해요 ㅠㅠ

    현재는 EB3로 지금 광고 내고 있어요.
    PERM 통과되면야 제가 변호사분 써서 처리할수있지만
    PERM 단계를 변호사분 안쓰신다니 불안해서요

    제 질문은

    1. 변호사분 안쓰시고 회사에서 폼 필링해서 받으신분 계신가요?
    2.확률이야 변호사분 쓰시는것보다 낮지만, 한번 맏기고 기다리는건 미친짓인가요?
    (요즘 EB3 승인 글찾아보았는데, 적게는 일년 반 많게는 아직도 3년 넘게 걸리시는분도 있으시더라구요)

    미리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여기 시골에 한국사람 세네명 밖에 없고 같은 케이스 진행하는 사람도 없어서요.
    현명한 제안 또는 의견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 ㅇㅇ 174.***.4.184

      가능은 하지만 모험 같군요. 변호사비가 아까와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민 서류를 조작하려는지 혹시 촉을 살려보세요.

      • 영주권 98.***.175.21

        변호사비 아까워서 그러는것 같아요 ㅎㅎ 모험 이겠죠. 이것도 저것도 확실하지 않네요

    • Won Law Firm 108.***.206.114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면 H1B 를 담당 하신 변호사분과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Bn 74.***.40.85

      이민은 원글님 가족 전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제 회사였으면 야속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 H 38.***.67.2

      그냥… 변호사 쓰세요..
      변호사 써서 파일링하는데 아낀 시간을
      주말에 스시집 서빙이라도해서 매꾸세요…

      • 영주권 98.***.175.21

        주말에 스시집 서빙을 못하는거 아시잖아요 ㅠ
        제가 쓰고싶어도 PERM은 제돈 못내고 회사에서도 제가 받은 페이책에서 빼가달라 말해보아도 그렇겐안된대요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