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소송은 굉장히 쉽지 않을것 같네요.
우선 미국회사도 casual hour라고 일주일에 몇시간 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5시간까지는 OT를 해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근거자료를 대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본인의 업무로 인해 OT를 하는 것만으로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고, 야근을 한 것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해주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그것 없이는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남아서 했다라고 잡아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