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Net Amount를 직접 체크로 줄 경우

  • #3311930
    택돌이 98.***.113.10 550

    안녕하세요.

    현재 페이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스가 페이롤 회사를 쓰다가 갑자기 페이롤회사를 캔슬한 뒤에

    회사체크로 대충 tax rate 20%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보스가 withholding tax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net amount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IRS에서 직원들한테 해당 금액만큼 택스안냈다고 청구하는거 아닐지 겁이 납니다…

    • 402 174.***.4.220

      당연히 문제 됩니다.

    • rt 199.***.175.10

      직원들이 pay stub 요구 안하나요?
      withholding tax는 회사 규모에 따라 혹은 주별로 분기별로 파일링 하거나 매달 파일링 하거나 합니다.
      페이롤 부서인데.. 부서 미팅 안하시나요?
      페이롤 회사 변경을 하려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페이롤 을 하려 하는건지..
      본인의 pay stub을 요구해 보세요.

    • 수퍼스윗 184.***.6.171

      >이럴 경우 보스가 withholding tax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net amount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아뇨. 규모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별로 걷은 FICA, 회사 분담금, 인컴 택스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벌금냅니다. 그리고 대략 withhold하는게 아니라, W4에 따라 IRS guideline으로 정해지는 액수를 해야 합니다. W4는 IRS에 내는게 아니니까 IRS는 모르겠지만, employee들은 영향을 받지요.

      현재 payroll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내역을 모르신다면 무슨 업무을 하시는건가요?

    • . 216.***.148.135

      paystub과 w-2에 회사가 w-4에 근거해 withhold(원천징수한)한 세금액수가 나옵니다. 무슨 근거로 원글님 보스가 (1) w-4에 나온 rate을 무시하고 대충 20%를 withhold하고 (2) 이 액수를 IRS에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나중에 세금보고하실때 이렇게 withhold된 액수는 이미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가정하시고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