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번역오류로 인한 리젝트가 많습니까?

  • #431886
    영주권초보 160.***.66.118 2940

    Birth certificate를 대체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제가 직접 번역을 했는데요, 공증하는 곳에 전화를 걸었더니, 번역도 자기들이 직접하는 것이 리젝트 받을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요.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제 번역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아는 분들께 서명을 받아도 무난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할지도요.

    감사합니다.

    • kcchung 67.***.228.2

      번역한 것 가지고 오시면 번역내용 검토한 후 공증하여 드립니다.
      이름 스펠링과 생년월일은 정확해야 합니다. 통상 공증해서 이민국에
      보냅니다. 호적등본 공증 안하고도 영주권 받은 분들 있습니다.
      공증 받는 것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 CRYPTON 63.***.198.94

      번역서류에 대해 공증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많으신데, 공증 필요없습니다. 단, 번역한 사람이 Certify는 해야 합니다.

    • 번역 66.***.14.2

      이민국 제출 번역 – 번역 내용 공증 필요 없음. 번역 내용 공증 내보기에는 완전히 …. 낭비임. 전문 번역가 – 전혀 필요 없음. 본인이 직접? – 당연히 받아줌. 단 번역한 사람이 설티파이만하면. 내 친구도 자기가 했음. 단 설티파이할 때 노터리 노터라이즈는 받았음. 노터라이즈는 한국식으로 직역하면 공증이라고 하지만 번역 내용 공증한다고 하고 수 백불 받는 그런 것아니고 약국 등에 가면 노터리도 같이 하는 사람들 있음. 그 노터리가 설티파이하는 사람이 진짜 설티파이하는지 운전면허랑 확인하고 그 앞에서 사인하고 노터리가 공증해주고 약 2불에서 10줄 정도 받음.

    • 경험자 68.***.124.199

      본인이 직접하셔서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공증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권가져가시구요..
      공짜입니다.

    • kkm 68.***.120.113

      제가 번역하고 영사관가서 2불내고 공증받음

    • 저는 156.***.83.99

      그냥 제가 했는데요? 공증만 받음 되고. 비싸게 돈 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 Jason 140.***.106.42

      자기가 직접 번역하시면 되고 공증 절대 필요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번역해서 변호사에게 주십시요. 저 지금까지 H1B에서부터 영주권까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공증받아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제 변호사는 H1B할때 썼던 번역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영주권할때 자기가 번역본을 보관하고 있으니 자기한테 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공증없이도 영주권이나 H1B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