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초청 영주권에서….

  • #429272
    가족이민 68.***.35.212 3998

    이번에 아는 분 집을 방문하였다가…
    따님이 어머니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중이고
    어머니에게 노동 허가증과 ss번호가 나왓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 유학생 신분이고 내년 5월에 졸업을 합니다.
    취업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그것이 불가능할경우

    여동생이 시민권자인데
    여동생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할경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12년 정도) 영주권 받기전에 노동 허가증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받을수 있다면 언제쯤 받을 수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미국내 어느 분야에서나 취직하고 일을 할수있는지
    제 오피스를 열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Bread Guy 12.***.251.18

      You will need to wait at least 10 years for the step “영주권 받기전에 노동 허가증을 받을수 있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