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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래된 페이오프된 집을 소유하고 있구요. (이게 아마 제 Primary Residence겠지요 IRS 입장에서)
제 동생이 신용문제로 본인 명의로 집을 살수가 없어서,2013년 경에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모기지도 제이름으로 얻어줬습니다. (IRS가 보기엔 제 두번째 집이 되겠네요.) 당시 집값은 약 50만불 정도.
모기지 페이먼은 물론 동생이 하고 있구요,
모든 유틸리티 빌도 동생 이름으로 나가고 있구요,그런데 동생이 이 집을 팔면, 요즘 시세로 약 80만불을 받을수 있을것 같고,
그 30만불의 Capital Gain은 고스란히 제 택스리턴에 보고 되어야 하는것이 맞죠?
아무래도 Primary Residence 가 아니니, 25만불 (부부 50만불) 케피탈 게인 면세도 해당이 전혀 없는 것이겠지요?
혹시 이런경우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동생에게서 그냥 케피탈 게인에 대한 제 택스리턴에 미친 영향만큼을 받아서 납부 하는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