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제 명의로 산 집에 대한 Capital Gain 에 대한 질문입니다.

  • #3282093
    TAXTAX 12.***.136.130 464

    저는 오래된 페이오프된 집을 소유하고 있구요. (이게 아마 제 Primary Residence겠지요 IRS 입장에서)

    제 동생이 신용문제로 본인 명의로 집을 살수가 없어서,2013년 경에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모기지도 제이름으로 얻어줬습니다. (IRS가 보기엔 제 두번째 집이 되겠네요.) 당시 집값은 약 50만불 정도.

    모기지 페이먼은 물론 동생이 하고 있구요,
    모든 유틸리티 빌도 동생 이름으로 나가고 있구요,

    그런데 동생이 이 집을 팔면, 요즘 시세로 약 80만불을 받을수 있을것 같고,

    그 30만불의 Capital Gain은 고스란히 제 택스리턴에 보고 되어야 하는것이 맞죠?

    아무래도 Primary Residence 가 아니니, 25만불 (부부 50만불) 케피탈 게인 면세도 해당이 전혀 없는 것이겠지요?

    혹시 이런경우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동생에게서 그냥 케피탈 게인에 대한 제 택스리턴에 미친 영향만큼을 받아서 납부 하는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심 216.***.148.135

      지금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판 돈을 어떻게 동생분에게 전달할지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80만불이나 되서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전해주던지 (공식적인 증여가 아닌) 다른 편법을 이용하게 되면 국무부나 FBI에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날거에요. 제 주위 분도 은행에서 30만불을 빼서 원주인에게 전해줬다가 불법돈세탁혐의로 FBI에 체포되고 출처불명으로 돈도 몰수당하셨었어요. 정말 조심하여야 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