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내 신분 변경 문의 (J1 trainee->F1)

  • #3311468
    asap 115.***.68.12 423

    안녕하세요~ 🙂
    현지내 신분 변경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J1 trainee (물류직)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J1 trainee 이후에 H1b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하에 미국내 신분 변경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이전에 어학연수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미 1년 체류한 경험이 있기에 대학원이 아닌 이상은 현지에서 f1 비자 변경하는 것도 reject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최근들어 미국내에서도 F1 승인율이 많이 떨어졌고, 변경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신분 변경을 하더라도 대학원이 유리한가요? 신분유지를 위해 대학원으로 지원하시는 경우, 다들 토플/GRE는 사전에 확보되어야 최소 지원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basic requirement 로 admission 사이트란에 통상 명시되어있더라고요~)

    F1 거절되는 순간 grace period 기점으로 불체 되는지문의 드립니다.. 혹여라도 일반 칼리지나 대학원가더라도 신분 유지를 위한 비자 연장 하는 케이스는 추후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정규 클레스로 등록하고, full time으로 class를 들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F1 / B1,B2 동시에 진행많이 들 한다고 하던데 b1은 최대 10년정도 비자 유효 기간 잡으면 되는지요? 미국 내에서 잦은 신분 변경 이 차후 영주권 취득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 먼저 가계신 선배님들에게 글이로나마 조심스레 여쭈어봅니다

    • Lawis 106.***.23.139

      (1) 아무래도 어학연수 보다는 석사 등의 정식 학위코스가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학연수를 통해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2) F-1으로의 신분연장 심사기간의 최근에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신분연장의 결정을 통보받는 시점에는 이미 기존의 신분은 만료되어 있을 것이며 (아마도 J-1의 grace period기간도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grace period기간 다음부터가 아니라 F-1 신분변경의 최종 거절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불법체류로 간주될 것입니다.
      어떠한 코스로 F-1을 신청하더라도 F-1은 무조건 full time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Full time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F-1신분변경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3) F-1의 신분변경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B1이나 B2로의 신분변경도 동시진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자 취득이 아니라 단지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일 뿐입니다. B-1 or B-2 신분변경은 처음에 최대 6개월이며 한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10년짜리는 비자를 받았을 때의 유효기간이므로 신분변경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잦은 신분변경이 있다면 영주권 심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시 부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더욱 꼼꼼히 검토한 해야 할 것입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