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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토 외 H1b 및 비자수속이 멈춘걸로 아는데,
저와 같이 H1b 신분으로 이미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Employment-based green card 인 Eb-2 비자는 변호사랑 진행해도 아무런 제약없을까요? 미국 MBA를 졸업해서 Eb-2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 저는 2018년 9월 H1b가 시작해서 수명이 2023년까지인데, 최근 H1b transfer로 H1b가 2022년까지 Valid해졌고, 와이프와 자식의 H4는 갱신 필요없대서 2021년 12월까지 일단 Valid해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와이프와 자식의 H1b연장 프로세스를 피하고 싶은데…E-b2 프로세스가 길면 2년은 갈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정말 2년 걸릴까요? 2년 걸리면 그 사이에 H4는 연장 프로세스 밟아야 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