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 누락 자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3368958
    Correction 71.***.243.227 935

    자영업자인데요. 부끄럽지만 2017년 현금 수입의 일부(상당한 금액)을 누락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은데요. 현금은 가족들에게 보내는등으로 사용해서 다시 은행에 넣을수는 없습니다.
    어맨드를 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사야할까요? 장부와 영수증에 다 남아있어서 꼭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cpa 66.***.128.118

      부끄러우실 필요 없구요, 바로 잡으시기로 하신게 중요한겁니다. 수정 신고 하시고 텍스 내시면 됩니다.

    • 4321 108.***.28.120

      은행에 수입증명이 있어야 원칙이나 세금을 낸다는데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매출에 대한 서류가 다 있다고 하시니 더더욱 문제가 없고, 현금으로 벌어서 수입을 신고하는 납세자를 상을 주겠죠 벌을 주진 않을것 같군요..
      (물론 소정의 이자가 계산 되겠지만) 수정 신고 하시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 JSTA 50.***.77.185

      지금이라도 수정보고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그동안 늦게 낸것에 대한 벌금 및 이자가 있으나, 이는 내야하 는 세금의 최대 25% 정도 입니다. 비지니스를 하며선 북을 잘 정리해 놓으셨으면 누락된 소득만 더하면 되니 간단하게 처리될 것 이고, 만약 북이 없으면 북부터 만들어야 하므로 일이 조금 더 커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변에서 추천받아 가까운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234 107.***.224.232

      현금 수입이라면 사업장에서 나온 Revenue 말씀하시는거죠?
      2017년 1120 (S 든 Sch-C든 1065든 회사) & 1040(개인) Amend 하세요.
      수입 누락을 수정보고하는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회계사에게 말하면 잘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