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 주식 증여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3276184
    121212 104.***.219.128 1200

    해외회사(중국)에 오퍼를 받아 지금 이것저것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이직시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문제라 세금부분에 대해 면밀히 비교해보고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오퍼 옵션중에 자사주(상장사) 연 $60,000 씩 주는 조건이 명시되어있는데요.
    락업은 별도로 없고 입사시 주는게 아니라 1년 근속을 채울 때 마다 주는 것 말곤 달려있는 조항은 없네요.

    홍콩주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주식으로 받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세금에 대해선 구입한게 아니라 증여 받은 건 똑같이 인컴으로 쳐서 세금 보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해외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미국에도 세금보고랑 텍스를 별도로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증권사 다니는 친구는 상장사 주식이면 주식으로 받는게 토탈인컴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어차피 증여분은 인컴으로 잡아서 보고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지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아는게 무지한 편인데 주변에 물어봐도 해외에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ㅜㅜ CPA상담받아봐도 해외에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은 그 나라 CPA에게 정보를 얻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주셔서 당장은 무리인지라 이곳에다가 글을 올려봅니다.

    • 저장투 174.***.40.187

      일단 그런건 “증여”라고 하지 않아요. 증여는 일과 상관없이 그냥 선물처럼 주는걸 말해요. 어떤 CPA랑 얘기했나요? 당연히 홍콩에서 내는 세금은 현지에서 처리하는데, 미국에서의 세금관계는 이곳 CPA가
      충분히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 121212 174.***.136.131

      아. 제가 증여라고 쓴 부분은 이전에 제가 스톡옵션을 받은적은 있지만 스톡을 받은적은 없어서 관련해서 물어보다가 담당직원이 한국어가 서툴러 ‘증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된거 같네요.;; 10만불가량의 인컴을 공제한 이후의 각종 인컴 텍스보고는 미국cpa가 할일이지만(이부분은 상담이나 검색해보고나서 조금 감이 잡혔어요),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은 어떤식으로 인컴으로 잡히는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주식을 산다-> 소유만으론 세금x, 팔아서 이득을 받은 부분에대해서만 세금o / 주식을 (회사로부터) 받는다 -> 소유하게 될 때도 세금o, 팔아서 이득을 볼 때도 세금 o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가령 연봉 20만/주식6만을 한해에 받으면 둘이 별개가 아닌 총 소득 26만불로 잡히는것인지가 궁금했어요..!

    • LUCKY 63.***.73.50

      일단 해외에 발생한 수입은 그 나라 국세청에 기본 납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받는 보수 (현금 + 주식)에 대해서 그 나라에 소극세를 일단 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후에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이때에 해외에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항목으로 신고하여 이중과세를 최대한 피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한 주식으로 받던 현금으로 받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즉 연 60k를 주식으로 받으면 그건 60k 현금으로 받은것처럼 소득에 추가됩니다. (즉 26만불을 받은것처럼 소득 인식)
      그 주식을 받자마자 팔면 상관없긴 한데, 만약에 hold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소득신고시 capital gain/loss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것도 그 주식을 사고 판 지역 관할에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은 내야 할껍니다. 제가 말씀드린 capital gain/loss는 미국 세법 이야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했을때 (노동 수입 / 자산 거래 수익) 해당 거래가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미국에도 또 세금을 내야한 다는 점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세금을 낼때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앞서 말씀 드린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계사는 중국의 세법에 대해서 알 필요 없고, 단지 님이 중국 정부에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는지 그 금액만 알면 되는 것임)
      (중국 회계사도 마찮가지. .당신이 -중국에서는- 외국인으로써 중국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중국정부에 납부하면 그만임)
      그러니까, 님 회계사나 한국 친구한테 중국 이야기 해봐야 당연히 동문서답 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 LUCKY 63.***.73.50

      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임을 현금으로 받던, 주식으로 받던, 심지어 부동산으로 받던지 간에, (즉 어떤 형태로 받는지는 상관 없이) 그것을 받을 당시의 market value로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 gross income으로 인식하고 tax return을 합니다.
      그런후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실제로 현금이 되었다고 할때에 미국 세법은 전체 판매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국처럼 거래시마다 거래금액의 일정 %를 세금으로 내는 거래세 개념임) 미국 세법은 주식의 판매가 – 취득가 로 gain 을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에 세율은 보유기간도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 거래는 상기 말씀드린 노임과는 다른 transaction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만불 주식을 노임으로 받은것은 일반적인 노임과 함께 생각 하시면 되고, 그렇게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때 발생된 수익은 capital gain/loss로 따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세율이 훨씬 낮음)

      • 000 104.***.219.128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법에 문외하고 특히나 주식은 정말 알못이라 … 무슨말씀인지 너무 잘 이해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