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국민 연금 환급

  • #3254471
    국민 연금 107.***.68.60 2652

    비 영주권 자이며 E2 비자로 내년 영주권을 진행 하려 합니다. 이시기에 집을 구매 하려 하고요

    집 구매 건으로 해외 거주자 비 영주권자가
    한국에 현재까지 지급한 국민 연금 환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건을 진행 하고자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 조조 12.***.204.45

      영주권이 있어야 환급되는거 아닌가요? 전 영주권받고서 바로 환급받았습니다.

    • 인생선배 96.***.60.38

      예전엔 피알카드로 바로 신청되었는대…이젠 영주권 받고 영사관서 재외국민 증빙하면 그 서류와 출국 뱅기표로 국민연금서 접수…출국 날짜 맞춰 전후로 지급..하는걸로 암

    • 국민 연금 107.***.68.60

      기본 조건이 영주권 인가요 ?? 자세한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 ㅁㅁ 137.***.198.108

      영주권 받고 재외국민 등록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국민 연금을 환급해줘요.

    • AA 69.***.23.46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영주권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 aaa 137.***.68.147

      미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영주권받고서 해당지역 한국영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면 즉시 이주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며칠후 한국에서 전산처리 공유가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외이주를 확인가능하며 이때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사본을 요구한다면 그건 굳이 그럴 필요없는데 확실히 해두려 하는것 같네요.

    • 444 72.***.240.226

      나는 1996년에 직장 그만두고 바로 해지하고 환급 받았는데…그땐 미국 올 생각도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