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시세금보고

  • #3202079
    해외주재시세금보고 126.***.65.84 840

    2016년 11월에 미국서 나와서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2019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2017년 일년 내내 미국거주 하지 않았어요. 주재원인지라 급여는 미국회사에서 미국계좌 달러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했고 소득세 주민세를 한국에 냈습니다. 그리고 종합 세금보고도 한국서 했습니다. 미국에는 소셜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만 급여에서 자동위드홀딩되고 지불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 미국에 1040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2017년 미국에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데드라인이 지난것 같아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74.***.83.105

      한국에서 2017년 원천 징수는 했겠지만, 2017년 대상 종합소득세는 아직 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까지 미국에서 보고하려면 미국 세금 보고 연기를 9월?10월로 하고, 한국에서 5월에 납부후 이 내용을 가지고 가을에 세금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oreign tax…어쩌고 신고하면서 차액분만 미국에 납부 하는 것으로…..

      그런데, 17/18일 전에 미국 세금보고 연기 신청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예전에 통상 4월 세금보고 기간 마감 전에 연기? 연장? 신청 했었는데요.
      회계사님과 의논해 보시죠? 미국은 수정보고도 하니, 이것도 될 듯 한데… 뭐 찔끔 이자나 페널티도 낼수도 있겠지만….

    • 세금쟁이 71.***.229.150

      해외에 거주했던 경우 세금보고는 6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 JSTA 104.***.253.29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버신 금액에 대해서도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사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텍스마감 날짜는 6/15일로 미국내 보고 마감날짜인 4/15일과 다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국 세금보고서를 챙기신 후, 텍스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쩝.. 74.***.83.105

      흠… 6월 15일이군요. 저는 미국에 있고, 미국 소득에 한국 소득을 보고 했던 것이어서.. 새로운 정보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