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 #3177351
    Dori 172.***.70.101 1173

    한국에 한 4개의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만불이상이면 신고대상이라 하는데요. .두개합쳐 일만불이 넘었으니 이두개는 신고대상이고, 나머지 두개는 소액이거든요. .몇만원 요런정돈데. .이것도 다합쳐서 일만불이넘었으니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이시점에서 저 두개는 해지하고 신고안해도 되나요?

    또하나는 제가 한국에있을때 오랫동안 미국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몇천만원 손실을봐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거래도 안하고 묵혀둔 수준이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이득본게 전혀없는데도요?

    • JSTA 104.***.253.29

      1.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금융계좌 각각의 년중 최고금액의 합이 1만불 이상이면, 갖고계신 모든 금융계좌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당해년도 폐쇄한 구좌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주식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회사 발행주식의 10%이상 소유하지 않았으면). 그러나 그 주식을 증권회사 구좌에 넣어서 관리하고 계시면 그 증권회사의 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주주 173.***.95.104

      회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가 비상장 회사라도, 그리고 그로인한 소득이 없었더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 JSTA 104.***.253.29

        예 그렇습니다. 10% 이상이라고 하면 본인이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FBAR 혹은 FATCA 와는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재표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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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76.***.209.39

      신고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는것은 없어요… 그냥 신고일 뿐입니다… 세금을 더떼는 것도 없고 ,,,관리하시기 귀찮으시면, 나중에 그냥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