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 영주권 취득 후 여권 갱신

  • #3317020
    시카고 68.***.56.44 1666

    안녕하세요,

    요즘은 영주권 취득시 일반여권 (not 거주여권)을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니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신고안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 있나요?

    2. 영주권 취득후 미국 (시카고) 영사관에서 여권갱신할 때 “해외이주신고”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나요? 저는 당장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시는 분 꼭 정보 부탁드립니다.

    • 영구 99.***.215.219

      불이익 없음. 국민연금 같은 거 중간에 찾으려면 해외이주신고 해야함. 신고하면 국내 주민번호는 deactivated 되고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많은 사람은 아주 불편해짐. 해외이주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경우 없음. 기타 궁금증은 영사관 민원 이메일로 직접 물어보면 됨.

    • 수퍼스윗 184.***.6.171

      할 필요 없어요. 안하고 수십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 간호장교 32.***.80.206

      미국 체류신분서류를 요구할텐데. 영주권 카피본 제출해야하는걸로 압니다. 그것이 거주여권과 해외이주신고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영주권자인지 알수있을듯.

    • 스퀘어원 104.***.52.160

      저도 영주권 취득 후 여권갱신할 때 경험한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한국거주 주소 있으시면 일반여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거주여권은 지금까지 한국거주 주소가 없고 미국거주 주소만 있거나 혹은 미국에서 영구거주할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거주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되겠지요. 일반여권 받을 때 직원이 영주권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