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돈은 얼마까지가 리밋인가요?

  • #3221348
    ㅇㅇ 208.***.236.210 1263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으로 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4얼 부터 세법상 레지던트로 바뀌었습니다.

    얼마이상 받을시 세금보고 및 세금을 내야하나요?

    • 영주권 71.***.35.157

      미국에서 받았을때 따로낼 세금 없습니다. 10만불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해요.

    • ㅇㅇ 208.***.236.210

      1년에 10만불인가요?

      날짜의 기준을 알 수있을까요??

    • E&H 76.***.222.33

      Gift Tax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Nonresident이시고, 현금을 받으신다면 해당 안되요. 미국세법은 그래요.

      한국세법을 보셔야 할 것 같네요.

    • ㅇㅇ 208.***.236.210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030 108.***.148.93

      날짜의 기준은 매해 1월부터 12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세금보고 하실때에
      그냥 알려(보고)주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꼭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JSTA 104.***.253.29

      미국에선 10만불 이상인 경우 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이는 단지 보고이며 실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증여세 규정이 있으므로 (10년간 최대 5천만원) 만약 외화반출을 하려면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