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신분

  • #3008358
    그늘집 162.***.96.79 7462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근로자 고용 신분 확인 양식인 I-9 양식을 고용주가 작성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꼭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만 있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신분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느 직장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있는 경우는 쉽게 고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영주권에 명시된 유효 기간 종료일이란 그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있는 경우 일 할수 있습니다. EAD는 이민국에 I-765라는 양식을 제출해서 받는 카드인데 흔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때 I-765를 같이 제출해서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E-1(무역) E-2(투자) L(주재원)의 배우자인 경우도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취업) 주신청자가 I-140(취업이민청원서)를 승인받으면 배우자가 의경우 2015년 5월26일부터 EAD를 받고 일 할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는 경우도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 EAD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 전공과 관련있는 취업-훈련을 위해 발급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경우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경우는 I-765를 제출하기 전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EAD도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 주재원 비자인 L-1 무역 비자인 E-1 소액투자 비자로 불리는 E-2 종교비자인 R-1으로 있으면서 특정 회사나 특정 종교단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H-1B 신분으로 지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가되면 이민국의 허가서가 오기 전이라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J 비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개인에게 스폰서 기관이 발행하는DS-2019라는 양식에 표시된 대로 스폰서나 스폰서 지정 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2로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J-1으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J-2로 있는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보이면,이민국(INS)에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하여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영화, 방송계 종사자들 중 특출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O-1 특기자 비자와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는 P-1 비자로도 일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한 후 영주권 수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K-1 과 이민비자 청원서 (I-130)의 수혜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K-3비자도 EAD를 발급받아 일할수 있습니다.

    그외에 유엔,세계은행, 적십자사등 국제기구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G비자, ‘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자에게 발급하는 Q비자, 형사범죄사건의 증인 또는 정보원들에게 제공되는 S비자,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TN비자,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T비자, 범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U비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하는 V비자등도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비자들에는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정된 특정 회사나 종교단체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온 경우는 여권의 비자 면과 공항에서 받은 스탬프를 살펴보면 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는 이민국의 승인서를 보면 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 TD는 97.***.173.210

      TD(TN status의 배우자나 자녀)는 일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 Joo Park 99.***.168.47

      변호사님,
      미국에서 일하면서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NIW로 이민 신청시 TN 비자와J 비자중 어는 것으로 가는 것이 더나은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늘집 162.***.96.79

        J비자 소지자는 그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가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2년거주의무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J비자가 유리하고,만약 2년거주의무에 해당된다면 TN비자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궁금해서 98.***.234.49

      변호사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파트너쉽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이름을 상호로 하고요. 예를 들면 Kildong Hong, LLP or Kim and Chang, LLP. 그런데 이 칼럼은 법률자문을 하면서 변호사를 밝히지 않고 ‘그늘집’이라는 상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칼럼은 모두 변호사, 회계사 이름 밝혔습니다. 이 칼럼에서 변호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 cpa 174.***.67.143

      그늘집 이분 열심히 활동하시고 좋은정보도 많이 올려주시던데,,,,
      그럼 된거 아닌가요?

      • 궁금해서 98.***.234.49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개인의 영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봉사로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이트 이용자와는 상관 없고요,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멘트와 제가 드린 질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법률자문하시는 분이 변호사 본인을 밝히지 않으니까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이름을 밝힐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이게 법규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냐’고 물었습니다.

    • 변호사 107.***.161.2

      ‘그늘집’ 으로 활동하는 이 사람은 몇년 전에 변호사 자격 상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 케이스를 맡긴 적이 있는데 일이 엉망이었어요… 차마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 궁금해서 98.***.234.49

        이게 사실이라면 사이트 운영자도 잘 알고 있을텐데요. 일종의 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