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가게 주인이 바뀐후 계속 일할경우 w-2 폼은 두장이 되는 건가요?

  • #3145044
    택스 71.***.33.160 633

    한인 가게 일하는 도중 주인이 바뀐경우

    내년에 받을 w-2 폼은 두장 인가요?

    당연히 받던 체크를 보면은 업체 명이 다릅니다

    • JSTA 73.***.33.218

      비지니스를 거래하는 방법에는 stock sale 과 asset sale 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몰 비지니스를 거래할 땐 asset sale 을 많이 씁니다. 이전 오너 (혹은 회사)로 부터 야기된 여러가지 liability 로 부터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추후 goodwill 에 대하여 amortization 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현재 asset sale 을 한것으로 보이며, 이런경우 비록 같은곳에서 계속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옮긴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1월중에 W2 두개를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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